공정위, 대기업집단에서 동양그룹 제외

2013-12-31     김윤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그룹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했다.

지난 20일 동양그룹은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사의 회생절차 개시, 소속회사 편입・제외 등으로 인한 자산총액 변동으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들 5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4조4766억원)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6조4544억원)의 50% 이상(69.4%)이고, 회생절차 중인 5개사를 제외한 28개사의 자산총액이 3조5000억원 미만(1조9778억원)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7항 제1호의 지정제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동양그룹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됨에 따라 31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62개에서 61개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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