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서울의 집값은?…‘조선후기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1’ 발간
서울역사박물관은 최근 소장유물자료집14 ‘조선후기 한성부 토지·가옥 매매문서1’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집에는 조선후기 서울의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와 가옥 매매문서 304점이 수록됐다. 각 고문서의 도판과 원문을 싣고 전문가 해설을 추가하여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소장유물자료집에는 장기간 거래된 문서가 다수 수록돼 주목된다. 동대문 밖 농지를 거래한 문서는 36점의 문서가 연결돼 길이만 12미터에 이른다. 1609년부터 1765년까지 150년 동안 토지를 거래한 이력과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효령대군 후손이 소유했던 종로의 기와집은 180년 동안 거래된 이력이 남아있다. 1724년의 집값은 은화 300냥(동전 약 600냥에 해당)이었는데 19세기 중반까지 서서히 상승하더니 19세기 말에 이르러 동전 2만8000냥으로 폭등했다. 한성부 집값 상승과 조선 말기의 인플레이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18세기 전반의 쌀 1섬은 은화 1~2냥 정도에 거래됐다. 당시 1섬은 약 80kg 무게로 추산되며 현재 80kg 산지 쌀값은 20만원 정도다. 그러므로 은화 300냥은 현재 4000만원 이상의 가치로 볼 수 있다.
노비가 자신의 집을 매도하는 사례도 있어 흥미롭다. 신분을 사비(私婢·개인 소유의 여종)로 기록한 효생이라는 인물은 지금의 종로 공평동 부근에 기와 5칸, 초가 3칸의 집을 소유했다가 은화 150냥에 매도했다. 노비가 경제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료집을 살펴보면 노비 외에도 여성, 군인, 중인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부동산은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소유권 이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성부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증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공증문서를 발급했다.
부동산 매매과정은 문서로 작성해 소유주가 보관했다가 매도할 때 새로운 계약서에 이어붙여 매수인에게 양도했다. 이 문서들은 매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이자 당시 사람들의 경제활동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역사자료가 된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올해 중으로 한성부 서부·남부·북부 소재 토지·가옥 매매문서 200여점을 수록한 소장유물자료집 2편을 이어 발간할 예정이다.
소장유물자료집은 서울역사박물관 내 기념품점과 서울특별시청 지하에 있는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