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 이후 이사한 청년에 이사비+중개수수료 최대 40만원 지원

2024-04-01     김윤태 기자

서울시가 학업·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총 6000명이며 4월 4000명 모집 후 오는 8월 200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은 2022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인기 정책으로 지난 2년간 9441명의 청년에게 평균 30만원씩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년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소득과 주택기준을 완화한 결과 지원규모(5000명)의 2배에 달하는 9966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았다.

올해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단축했다.

먼저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시 말해 2022년 1월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모집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린다. 이사 시기가 모집 기간과 맞지 않아 다음 해 모집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청년들에겐 희소식으로 빠르게 이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올해는 4월·8월 두 차례 진행한다.

셋째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최대 2개월 단축한다.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2년 1월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보증금 1억원‧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소득은 2024년 3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만3000원·세전 기준)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보유자나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5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 지급한다.

지원요건 충족 신청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후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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