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토지 전 국토의 0.26%…완만한 증가세 유지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023년 말 대비 0.4%(1053천㎡) 증가한 2조6565만4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만4935만6000㎡)의 0.26% 수준이라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1981억원으로 0.5%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2023년 말 대비 0.3%(39만5000㎡)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1조4155만100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이 7.9%(2099만3000㎡), 유럽이 7.1%(1884만㎡), 일본이 6.2%(1635만1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99만8000㎡)를 차지했으며 그 외 전남 14.7%(3913만9000㎡), 경북 13.7%(3633만1000㎡)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5%(1조7943만7000㎡)로 가장 많고 그 외 공장용지 22.2%(5891만4000㎡), 레저용지 4.5%(1184만8000㎡), 주거용지 4.2%(1109만㎡) 등으로 확인됐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5%(14745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9003만5000㎡), 순수외국인 10.4% (2761만8000㎡), 정부・단체 0.2%(55만1000㎡)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