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0.46% 상승
2014-02-27 김윤태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4.3.1일부터 0.46%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 조정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0.18∼0.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