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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이 이마트에 ‘라면 통행세’를 납부하며 회장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이 부과됐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며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은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했다.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90%의 지분을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다.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차액을 챙겼다.특히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 없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 납품에도 삼양식품으로부터 받은 11%의 판매장려금 전액을 챙긴 적으로 드러났다.이를 통해 내츄럴삼양은 7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내츄럴삼양은 이마트에 라면 납품을 시작하던 1993년 자산 170억원, 매출 118억 정도의 만성 적자기업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자산 1228억원, 매출 513억원으로 급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