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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은 지난 8월12일 서울중앙지검에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전 금호석유 대표이사),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이번 고소는 지난해 11월27일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 고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후유증과 풋백옵션 부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이에 따라 6월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이후 사실상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자 본격적으로 계열사를 동원한 CP 돌려막기가 시작됐다.2009년 12월31일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CP 총잔액은 4270억원 규모에 달한다.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의무가 없는 100억원 미만으로 나누어 발행됐고 금호종합금융을 통해 중계됐다.개인에게도 판매돼 약 200여명의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특히 2009년 12월30일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1430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계열사가 매입하도록 했다.이는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반드시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한 경영권 회복이 필수적이었던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진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의 취지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오너를 위해 계열사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전가하는 ‘배임’ 행위”라며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당시 CP를 발행한 2개 회사(금호타이어, 금호산업) 및 주로 CP를 매입했던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대한통운, 대우건설 등 4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현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당시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였던 기옥 현 금호터미널 사장,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오남수를 배임으로 고소한 것이다.이와 관련 박삼구 회장은 그동안 박찬구 회장을 금호석유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면서 동반퇴진했기 때문에 업무에 간여한 바가 없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금호석유화학 측은 “박삼구 회장은 동생 박찬구 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면서도 6개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또한 금호그룹의 주채권은행이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의 취지를 모르고 CP 돌려막기 지시를 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