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10개월 935회…면회특별면회 시간도 일반면회 두 배”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수용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하면서 사실상 제한이 없는 황제 면회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태원·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구속된 2013년 2월4일부터 지난 7월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해 총 1778회의 면회를 했다.최 회장과 같은 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도 구속된 2013년 9월30일부터 지난 7월4일까지 278일 동안 총 935회의 면회를 했다.일평균 각각 3.44회, 3.36회의 면회를 한 것이다.특히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같은 기간 장소변경접견, 즉 특별면회를 각각 171회, 71회나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12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은 수감 기간 동안 최대 128회, 최재원 부회장은 최대 62회까지만 특별 면회를 할 수 있었다. 각각 43회, 9회를 초과한 것이다.특별면회 시간은 일반면회의 두 배에 해당하는 30여분 동안이나 되고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체적 접촉도 가능 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허가를 받기 쉽지 않는 면회다.또한 같은 기간 동안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회장은 각각 1607회, 864회 동안 변호인 면회를 했다. 일반인의 면회는 하루에 한번만 할 수 있는데 비해 변호인 면회는 횟수 제한이 없다.이는 재벌들이 막강한 재력으로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해 순차 대동한 채 하루에도 3~4차례씩 면회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특별면회가 허가 사유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고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감사원은 특별면회는 일반면회와 달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등이 비공개로 돼 있어 일반 민원인은 사실상 특별면회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주었다”며 “이는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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