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열량·저나트륨 등을 강조하는 구독형 도시락 일부 제품의 영양강조표시 또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 52개 중 37개 제품의 영양 강조표시 또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저OO”, “고OO” 등의 표현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 표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 52개 중 저열량·저나트륨·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광고한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강조성분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12개(36.4%) 제품이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영양강조성분별로 보면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기준(40kcal/100g)을 최소 3.5배(140kcal)에서 최대 5.9배(237kcal) 초과했고 저나트륨을 강조한 12개 중 9개 제품,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 제품,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 제품도 강조표시기준을 초과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강조표시기준(11g 이상)보다 단백질 함량(9g)이 부족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만성질환자 등 특별한 영양 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영양공급을 위한 도시락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은 특정 영양성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 균형을 고려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열량·나트륨·당 등의 영양섭취 조절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식품에 표시된 영양성분이 구매 선택의 기준이 된다. 조사대상 52개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5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33개(66.0%) 제품이 표시 함량과 비교한 실제 함량이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당류 함량을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2개 제품의 사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양표시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당류 함량이 0.5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식품등의 표시기준’)할 수 있지만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 모두 2~4g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었다.
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수 있는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52개 중 28개 제품이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8개 제품이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표시사항(소비기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과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일반식품인 구독형 도시락 제품을 당뇨·신장질환·암·고혈압 환자의 영양요구도에 맞춰 표준제조기준과 기준·규격이 설정돼 있는 식단형 식사관리제품(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건강관리를 위해 구독형 도시락을 선택할 때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유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