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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계열사인 우리카드에 고객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2차례에 걸쳐 5억9427만6200명의 고객정보를 우리카드에 제공했다.제공한 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계좌명, 입출금정보 등 30여 가지에 달한다. 이 가운데에는 고객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성 의원 측은 판단하고 있다.국민·신한·하나은행이 고객의 이름, 가입일자, 연체발생일, 평잔액 등 단순 식별 정보만을 제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현행 금융지주사법에는 금융지주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지주사에 속한 회사에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성 의원은 “금융기관과 단순한 거래를 하더라도 금융소비자는 정보가 유통되는 경로, 기관, 목적, 보유 기간 등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면서 “금융기관들이 수집한 정보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공유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