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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입찰을 담합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총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들 5개 업체가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쎈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까지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협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업자별 과징금액은 귀뚜라미가 1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동나비엔 1억4800만원, 린나이코리아 1억1600만원, 롯데알미늄 9800만원, 대성합동지주 2800만원 등이다.이들 업체는 2005년 중반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통해 담합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국내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장에서 이들 5개 업체의 점유율 합계는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이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