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포상금 23억여원···전년대비 34.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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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포상금 23억여원···전년대비 34.7% 증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2.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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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4080명의 제보자에 대해 23억1545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2년 지급된 17억1883만원에 비해 34.7%가 증가한 것이다.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만원, 명, %) 
구 분 ‘11년 ‘12년 ‘13년
  증감률   증감률
포 상 금 75,816 171,883 126.7 231,545 34.7
신 고 자 1,171 2,802 139.3 4,080 45.6
1인당
평균포상금
65 61 △5.3 57 △7.5

보험사기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전년 3572건보다 57.6%가 증가한 5629건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는 주로 허위·과다 입원환자(31.7%) 및 과장청구 의심병원(10.9%)을 신고하는 건의 비중이 높았다.그동안 소위 ‘나이롱’ 환자 및 일부 문제병원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금감원은 해석하고 있다.반면 보험사에 직접 접수된 제보(5272건)의 상당수는 음주·무면허 운전(58.3%) 및 운전자 바꿔치기(14.5%) 등으로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보험사기 사실을 목격하고 관련 손해보험사에 이를 신고한 사례가 주를 이루었다.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 건에 대해 자체 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범죄혐의를 확인(적발)한 후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등 보험사기 척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지난해 포상금이 지급된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345억원으로 연간 보험사기의 약 8%에 달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보험금 지급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며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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