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도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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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도 외국인과 합작해 증손회사 설립 가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2.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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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도 외국인과 합작해 자회사인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 100%를 소유한 경우에만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11일부터 시행된다.개정 외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며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의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여기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산업지원서비스업은 신규 공장 설치에 3000만 달러 이상 ▲관광진흥업은 2000만 달러 이상 ▲물류업은 1000만 달러 이상 ▲연구시설은 2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투자이다.또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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