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출산가구·청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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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출산가구·청년층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4.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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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호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호 등 총 1만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추가 매입물량 1만호는 지역별 전·월세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 2000호, 경기·인천 5000호 등 수도권에 7000호(70%)를 공급한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해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현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했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고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사업비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중·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입주자에게 신축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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