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아이섀도우 제품서 비소 19.8배 검출…납 기준치 최대 3.6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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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아이섀도우 제품서 비소 19.8배 검출…납 기준치 최대 3.6배 초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10.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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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눈·눈썹 화장품에서는 비소, 납, 니켈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장품류의 경우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27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으며

32개 제품에서 중금속 등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화장품에 포함된 니켈, 비소 등 중금속은 피부에 흡수되거나 몸에 축적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10월 2째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159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납,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9월9일부터 10월4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159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67건, 화장품 62건, 식품용기 25건, 등산복 5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알리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비소(As)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됐으며 납(Pb)은 국내 기준치(20㎍/g)의 최대 3.6배 초과한 72.8㎍/g이 검출, 니켈(Ni)은 국내 기준치(35㎍/g)의 최대 2.1배를 초과한 74㎍/g이 검출됐다.

비소는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배설이 잘되지 않으며 피부와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적은 양의 비소라도 지속적으로 노출 시 발암원의 가능성이 있다.

무기납과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등산복의 경우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5㎍/㎠/week)의 1.4배를 초과한 0.7㎍/㎠/week가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 요청을 통해 소비자 접근이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화장품류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안전성이 확인된 국내제품 구매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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