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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달청이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그동안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국세청 e-세로 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매월 조달청에 제출하고 조달청에서는 동 자료를 조달가격 협상 등에 활용했다.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매월 반복해 국세청 등록내용을 다시 내려받기 하여 조달청 시스템에 등재하는 부담이 있었다. 또 조달청 입장에서는 기업이 내려 받은 자료의 수정 가능성 등으로 진위 여부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조치로 국세청과 조달청의 연계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업에서는 동의절차만으로 조달청에 별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또 조달청 입장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점을 확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