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택트렌즈 최저 판매가격 강요한 존슨앤드존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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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택트렌즈 최저 판매가격 강요한 존슨앤드존슨 제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1.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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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앤존슨이 안경원과 체결한 할인거래 약정서 (자료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한국존슨앤드존슨에 대해 과징금 18억억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45%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존슨앤드존슨은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 2일까지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가격위반이 드러난 안경원에 최소 2주일부터 최대 1개월 간 아큐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지정가격을 유지해왔다.2007년부터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대신 존슨앤존슨이 지정한 가격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할인거래 약정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이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거래 상대방 제한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을 통해 안경원의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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