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대 기업 작년 제재금액 2248억원…2년 전의 1/4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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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작년 제재금액 2248억원…2년 전의 1/4로 급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4.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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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신한은행·영원무역·하나은행 제재 금액 ‘톱3’
국내 500대 기업이 국내외 규제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금액이 지난 2023년 2248억원 수준으로 2년 전에 비해 1/4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규모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제재 금액 ‘톱3’는 신한은행, 영원무역, 하나은행이 차지했다. 공정위 규제는 줄었지만 금융당국 규제 강도는 여전했기 때문이다.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현황을 공시한 236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재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해외 종속법인 포함)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22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9302억원에 비해 75.8%나 줄어든 것이고 전년도 4665억원에 비해서도 51.8%나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국내 규제 당국의 제재금 규모는 2021년 7527억원, 2022년 3651억원, 2023년 1661억원으로 줄었다. 또 해외 규제 당국의 제재금은 2021년 1774억원, 2022년 1014억원, 2023년 587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3년간 해외 제재금 누적규모를 보면 브라질이 17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735억원, 러시아 561억원 순이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내 공정위의 제재금이 90%가량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3881억원에 달했던 공정위 제재금액은 2022년 2351억원으로 줄고 지난해는 400억원 수준으로 무려 89.7%나 줄었다. 공정위의 최근 3년간 누적 제재금액은 6632억원으로 국내 총 제재금액 1조2840억원의 절반이 넘는 51.7%를 차지했다.
공정위 제재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다른 규제 당국의 제재 비중이 높아졌다. 지난 3년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관세청의 누적 제재규모는 4022억원(3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08억원(8.6%)으로 집계됐다. 규제당국의 제재금 순위는 대기업 사외이사 선임 추이와도 궤를 같이 한다. 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대기업집단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국세청(21.3%), 공정위(11.1%), 금감원(6.2%)‧금융위(5.3%) 출신이 43.9%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별 제재금은 신한은행이 3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원무역 199억원, 하나은행 196억원 순이었다. 신한은행은 미국 법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하나은행은 부실판매 등의 이유로 규제를 받았다.
지난 3년 누적으로는 현대제철이 19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제철의 제재금액 중 1776억원(92.7%)은 공정위에서 받은 과징금이다. 대표적 예로 2021년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시기 합의 및 실행’으로 910억원의 과징금을, 2022년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 담합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해 86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어 삼성중공업이 1725억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아 뒤를 이었다. 이 중 대부분이 브라질 Petrobras로부터 드릴십 3척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중개인의 위법 행위와 관련 2021년 브라질 당국과의 합의금 1724억원이 차지했다. 또 호텔롯데는 154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대부분 국세청이 부과했다. 2021년 법인세 부분조사로 1541억원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부과받았다. 네 번째로 제재금액이 많은 아시아나항공은 제재금액 1289억원 중 1283억원(99.6%)이 국세청에서 부과됐다. 2021년 2월과 11월, 2022년 2월 정기 세무조사에서 각각 159억원, 973억원, 151억원의 추징금을 냈다. 삼성전자는 1021억원의 제재금액 중 1012억원(99.1%)이 공정위에서 부과됐다. 2021년 삼성웰스토리와의 단체급식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1012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이밖에 동국홀딩스(964억원), 대한제강(638억원), 대한항공(561억원), 신한은행(418억원), NAVER(364억원)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중 동국홀딩스 960억원, 대한제강 637억원, NAVER 279억원의 과징금은 공정위에서 받은 것이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모스크바 세례메티예보 공항에서 자사 화물기가 세관 출항 허가 없이 출항해 561억원(1심 판결)을 부과받은 상태다. 제재금액이 100억원을 넘은 기업은 2021년 12곳에 달했지만 2022년 9곳, 2023년에는 7곳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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