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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지난 8월26일부터 11월1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20건의 법규위반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해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며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해 더욱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해왔다.
매년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를 도입한 2020년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장치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 사전운송계획서 제출 여부 등 법규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동참해 위험물질 운송사업자에 대한 단속제도 계도, 법규준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했다.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총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법규위반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기단속은 2020년부터 격년으로 5~30대 보유법인, 30대 이상 보유법인 순으로 단속 시행하며 올해는 30대 이상 법인을 단속했다.
국토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이번 합동 정기단속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해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