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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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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의 불편한 진실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3.27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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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공단 승소 땐 흡연자가, 패소 땐 국민이 소송비용 덤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최근 소송비용이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이 승소해 손해배상금을 받는다면 담배회사가 부담할 그 배상금은 흡연자(납세자)의 부담이 되고 건보공단이 패소할 경우 지출한 소송비용 역시 국민 세금으로 메워진다는 것이다.

국민건강 위협과 재정적 기여라는 담배의 양면성은 부처 간 정책조정의 대상이지 국민 세금으로 소송을 내서 다툴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논란과 관련 27일 “납세자가 왜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의 대상에 세금을 대줘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흡연이 폐암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며 발푷나 건보공단의 흡연 피해자 통계는 자의적 측면이 많다. 담배가 폐암과 관련된 것은 맞지만 한 개인의 죽음에 흡연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암 사망자의 주된 사망원인이 담배라고 인정하더라도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는 이 사망자가 흡연자이기 때문에 입는 손해보다는 이익이 크다는 지적도 눈에 띈다.

연맹은 “사망 당해 진료비는 크지만 죽은 뒤 치료가 필요 없으니 미래진료비는 감소한다”면서 “흡연→암→조기사망이라는 공단의 도식을 인정하더라도 흡연에 따른 조기사망자는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국민연금 수급 측면에서도 확실히 국가에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맹 관계자는 “평균수명까지 살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흡연으로 수명이 단축되면 쥐꼬리 유족연금을 떼고 납부한 연금보험료 대부분이 공단기금에 귀속돼 연금재정에 적잖은 보탬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공단의 제소 논리대로라면 담배가 국민연금재정에 이득을 주었으니 국가는 담배회사에 수십조의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단의 담배소송 논리는 잘못된 것이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사실을 왜곡하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연맹이 발표한 ‘담배소송의 불편한 진실 7가지’ 전문.

1. 담배로 건강보험진료비가 절감되는 측면도 있다.
공단이 제시하는 ‘담배→암’이라는 도식을 인정하고 암으로 사망하면 죽은 뒤 치료가 필요 없어 미래진료비는 감소한다. 201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인 연간 307만원이다. 10년 빨리 죽었다면 1인 3070만원의 진료비가 절감된다. 빨리 죽음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절감액이 공단이 주장하는 연간 진료비손실 1조6913억을 한 해 사망자 5만8000명로 나눈 1인 진료비 2916만원보다 더 많다. 이번 담배소송은 진료비손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빨리 죽으면 국민연금재정에 이득이다
‘흡연→암→조기사망’이라는 공단의 도식적 태도를 인정하면 국민연금재정, 이에 따른 국가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한 이득이 되는 역설을 발견할 수 있다.
평균수명(77세)까지 살 수 있는 국민연금수급권이 있는 남편이 60세에 죽는다면 맞벌이 아내에게 유족연금의 30%만 주고 나머지는 공단에 귀속된다. 17년 빨리 죽어 국민연금재정에 이득이 되는 금액은 실로 엄청나다. 물론 자식도 부모도 없는 독신이 죽으면 연금수급액의 100%가 국가에 귀속된다. 공단의 논리라면 담배회사에 장려금을 주어야한다.

3. 담배가 한 사람의 죽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모른다
흡연자 A씨는 화학공장의 저임금 일용노동자다.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주로 패스푸트 음식을 먹는다. 술도 많이 마셨다. 그리고 폐암으로 사망했다. A씨의 사망원인 중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일까? 답은 흡연이 죽음에 기여는 했지만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폐암 유발 요인은 담배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술, 자동차배기가스, 화학물질 등 다양하고, 흡연자 중 장수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4. 의사들은 병의 원인을 모르면 담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공단이 발표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손실 연 1조7000억에는 흡연으로 인한 35개 질병이 포함된다. 대충 보아도 유방암·치매 등 담배와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병이 눈에 띤다. 의사들이 병의 원인을 모르면 병의 원인을 담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5. 국민건강증진기금 전액을 금연사업비로 지출하면 흡연율이 대폭 낮아진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9597억원 중 건강보험지원 1조631억원(44.5%), 일반사업 8720억원(44.5%), 금연사업 246억원(1.3%)에 지출되고 있는데 당초 담배부담금(기금)취지대로 기금 전액을 금연사업에 지출하면 흡연율도 대폭 낮아지고 흡연소설치로 간접흡연피해도 줄어든다.

6. 공단의 논리대로라면 술·자동차회사등에도 소송을 해야 한다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모든 회사, 술회사, 자동차회사, 패스트푸드 회사, 심지어 소금이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소금회사, 농약을 많이 친 채소가 위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농민들에게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병을 유발하는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공단의 논리는 “병원에 가는지 유무에도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져 자신들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7. 담배소송비용은 납세자에게 전가된다
담배회사는 정부정책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 독점대기업이다. 담배회사들이 소송에 져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면 그 비용은 담배가격에 쉽게 전가돼 흡연자가 부담한다. 공단이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진다. 비흡연자들이 담배소송을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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