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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요금 과다청구 등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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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요금 과다청구 등 피해 주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12.31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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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는 매년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상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15% 이상, 2024년은 10월 기준 12%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2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19.4%(105건),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17.2%(93건),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철회’ 11.4%(62건) 등의 순이었다.

상당수 피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소비자가 계약단계에서 매월 청구요금 외에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 등의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후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합의율은 35.1%에 불과했다. 고령소비자들은 계약 당시 사업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도 이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동통신사 외 가입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 약정사항은 계약서에 별도 기재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은 고령화지수가 높은 호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내년에는 호남지역 고령소비자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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