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장위10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한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구역면적은 9만1362㎡로 총 200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341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10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헤드라인뉴스(Headlin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