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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국가부채, 2135조여원···2012년 명목GDP의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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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국가부채, 2135조여원···2012년 명목GDP의 167.8%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2.26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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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해야
 

저성장 기조 하에서 세수 부족과 복지지출 증가 등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엄밀한 국가부채 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보다 면밀하고 책임성 있는 기준에 맞춰 실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국가부채 관리방안과 재정준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국가부채의 재구성과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지난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821조1000억원에서 금융공기업 부채 289조7000억원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및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시켜 국가부채를 재산정할 경우 국가부채 총괄치는 일반 정부 채무 443조1000억원보다 764조~775조3000억원만큼 증가한 1207조1000억~1218조4000억원을 기록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같은 연금충당 부채와 퇴직수당 충당부채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며 실제 부족분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부채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가부채 산정에서 제외돼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부채(미적립부채)에 대해서도 국가가 부족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강제가입 제도이므로 광의의 관점에서 국가부채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연금충당 부채와 미적립부채를 포함하는 ‘광의의 국가부채’를 산정해 보면 2124조1000억~2135조4000억원의 막대한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2012년 명목GDP의 166.9~167.8%에 해당한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제비교가 가능한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들 가운데 ‘공공부문 포함 일반정부 부채’보다 많은 ‘공기업 부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발견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포함 일반정부 부채’보다 공기업부채가 약 50% 더 많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와 달리 매우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 충당부채와 미적립부채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부지출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출준칙과 채무준칙에 대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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