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전년보다 3만5000개 증가한 56만7000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위해 놓치기 쉬운 항목(세법개정내용 등), 누락하기 쉬운 항목(법인카드 사적사용 내역 등)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오는 3월5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조류인플루엔자(AI)·폭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 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하고 신고 후에 반드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검증 건수는 전년대비 40%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헤드라인뉴스(Headlin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